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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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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식당·카페 출입명부…이제 이름 안 써도 된다

'사생활 침해 논란'…역학조사 필요한 휴대전화 번호, 시·군·구만 기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당과 카페를 방문해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는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방역당국과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후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출입명부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을 적도록했는데 이런 방식이 개인정보유출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도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 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아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었다.

 

또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와 관련해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중대본이 권고한 지침과 달리 확진자 이동 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연령·거주지(읍면동 이하) 등을 포함해 공개한 사례가 379건,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86건 등이 확인됐다.

 

이에 위원회는 수기출입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 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도록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QR코드의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선 전화만 걸면 방문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경기 고양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과 같은 방식을 등을 발굴해 적용할 계획이다.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도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 시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중대본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방역 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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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