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부 식용 얼음에서 세균 등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에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수소이온지수) 기준을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세균수)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이나 식용얼음 검사에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나타낸다.
또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pH 7 보다 낮으면 산성이 강하고 높으로 염기성이 강하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