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나 부기 제거에 좋다며 특정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인플루언서와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 등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 제거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 등이다.
예를 들면 10만명 이상의 많은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됐다.
이 인플루언서는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의 특정 키워드를 입력해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또 인플루언서가 본인 또는 팔로워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 "약 2주 동안 55->52로 감량 성공!!", "한 달 만에 체지방이 3키로 정도", "2일 차에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숙변인가 싶게~",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 등의 체험기와 '눈 부기 빠지는 사진([수술당일], [2~3일째], [일주일째])' 등을 올리며 제품을 광고했다.
아울러 한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부당 광고하기도 했다. 주로 '부기 제거', '쾌변 다이어트', '쾌변 보조제' 등 표현을 사용하거나 체험기 등을 올려놓은 다음 공동 구매 일시 등을 게시하고,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 판매했다.
적발된 유통전문판매업체들도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고,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하는 등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