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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3회 이상 제한속도 100km/h '초과속' 운전하면 징역형…교통법규 강화

제한속도 80km/h 넘겨 운전하면 형사처벌
제한속도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제한속도를 100km/h 넘겨 달리는 이른바 '초과속' 운전자가 경우에 따라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처럼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우선 오는 12월 10일부터 제한속도를 80km/h 넘겨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기존에는 12만원에서 13만원이던 과태료를 부과받는 데 그쳤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만일 3회 이상 100km/h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에 관한 규정도 바뀐다.

 

역시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를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게 됐다. 다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운데 최고 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음주운전을 하면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오토바이용이 아닌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현행법은 기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시 원동기 또는 2종보통 이상의 면허가 필요했다. 또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어 교통안전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2019년 5월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기존 6종은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만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해당됐다.

 

하지만 향후에는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에도 확재 적용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로 새롭게 포함된 곳은 어린이를 시설로 통학시킬 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한다.

 

또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등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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