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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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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통신


【경제레이더】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탈세 여부 집중조사 한다

-구글로부터 광고 대가 받으며
-차명계좌, 송금액 쪼개기 사례 적발

시사·교양·정치 관련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로부터 유튜브 운영관련 광고대 가를 딸의 계좌로 분산해 받아 소득을 은닉했다. 또 자신의 유튜브에 다수의 게스트를 출연시킨 후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광고수입 누락분과 관련하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5월24일 A씨와 같이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이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는 등의 탈세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 해 국세청은 올해부터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 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인미디어 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3조 8,700억에서 올해 5조 1,700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에는 7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 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본 기사는 MeCONOMY magazine June 2020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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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