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경찰 인사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박사방 운영자인 조씨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는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첫 피의자 신상 공개 사례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며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씨를 검찰로 송치할 때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