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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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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사방'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25일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

"범죄 중대…국민 알 권리 및 공공 이익 부합 여부 등 종합적으로 심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경찰 인사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박사방 운영자인 조씨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는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첫 피의자 신상 공개 사례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며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씨를 검찰로 송치할 때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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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