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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입 보류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들여오려던 밀수업자 적발

밀수업자 175명 적발,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원료 금지

 

국내 수입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몰래 들여오려던 대규모 밀수입자들이 적발됐다. 적발된 캡슐 제품은 시가 33억원어치에 이른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벌금 상당액 통고 처분하고 해당 제품은 모두 몰수했다.

 

이들이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제품은 64만정으로 시가 33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관세청과 방송총신심의위원회에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 등에 대해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밀수업자들은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하자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준비물, 이동경로 등 행동 수칙을 만들어 서로 공유하고, 적발돼 통고처분 받을 경우를 대비해 벌금 상당액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관세청은 제품을 생산한 싱가포르 R사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이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업하여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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