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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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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진료비 수천만원 선납에 심평원 삭감액까지 전가…두 번 우는 암 환자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진료비 선납 요구
심평원 삭감액은 못 돌려받아…상급병원 손해 환자에 전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들이 통원 방식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과 관련해 종합병원이 암 환자들에게 수천만원에 이르는 진료비 선납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액까지 떠넘기는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이하 한국암환자권익협)는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상급병원에 대한 엄벌과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에 따르면 김 모 씨는 A대학병원에서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뒤 30회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 일단 진료비 전액(100/100)을 납부한 뒤 나중에 요양병원에서 정산을 받으라는 설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료비 1,500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김 씨는 진료비 결제 영수증과 진료세부내역 서류를 요양병원에 제출했고, 최근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을 돌려받았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암 환자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이어서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돼 75만원을 제외한 1,425만원을 돌려받을 줄 알았지만, 요양병원에서 환급받은 돈은 1,200만원 뿐이었다.

 

의료기관 환자를 진료한 뒤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225만원이 삭감된 것이다.

 

이런 경우 환자를 진료한 A대학병원이 심평원에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결국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요양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A대학병원이 진료비를 전액 받고, 요양병원이 진료비 심사를 청구해 정산하면서 환자들이 이중 피해를 보는 셈이다.

 

김 씨는 A대학병원에 찾아가 심평원이 삭감한 225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 대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전액을 선납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대학병원들이 번거롭게 정산하는 것을 피하려고 수천만원의 진료비를 내라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힘 없는 암 환자에게 진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도 부당하고 억울한데 어떻게 삭감액까지 책임지라고 하느냐”며 암 환자에 대한 상급병원 갑질에 정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암 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부득이하게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만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또한 원외처방이 아닌 원내처방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현실을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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