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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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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암사모·보험이용자협 “교보생명은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

 

‘암 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암사모)’과 보험이용자협회는 지난 10일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및 요양병원에서의 항암 치료를 인정하고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암 환자들은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 및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고 퇴원하면 통원 외에 별다른 의학적 관리를 받을 방법이 없는 현실 속에서 요양병원에 입원, 암 치료를 위한 의학적 관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라며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암 환자들과 수년째 분쟁을 빚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금감원의 교보생명 민원 담당자를 직접 면담한 결과 요양병원은 암의 치료를 하지 않고, 요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해서는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보생명 내부규정이라고 했다”며 “이는 보험약관을 배제하고 내부규정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렸던 공개 토론회에서 김창호 금감원 분쟁조정1국 생명보험1팀장은 이같은 교보생명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면서 “교보생명 대주주 신창재는 부당행위 불로소득(미지급 암 입원보험금)을 암 환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험계약을 할 때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교보생명이 2000년도에 개정한 개별약관에는 보험금이 아닌 ‘합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데, 강제로 의료자문 등에 동의하게 해 보험사의 유령의사(자문의)에 의한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미지급해 온 사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보생명이 개별약관에 명시한 의료자문 및 합의금 지급 독소조항은 금감원의 표준약관에도 없는 것으로, 보험이용자 몰래 교보생명이 개별약관을 개악해 보험이용자의 보험금을 미지급한 것은 중증질환 암 환자의 보험금을 노린 교보생명의 보험사기”라면서 ▲개별약관상 독소조항 즉각 삭제 ▲미지급 보험금의 자진 반환 ▲주치의의 암 치료를 위한 입원 필요성 판단 인정 및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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