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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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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일부 세정제에서 '금지 보존제' 기준치 초과 검출

25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CMIT, MIT가 검출, 폼알데하이 기준치 초과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에서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가 검출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온라인쇼핑몰 및 국내 구매 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CMIT, MIT 등과 같은 국내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MIT(Methylisothiazolinone)와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해 분사형 제품에는 CMIT, MIT와 같은 보존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검사 결과 조사대상 25개 중 7개(28.0%) 제품에서 CMIT, MIT가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그러면서 소비자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부적합한 제품의 중개 및 구매 대행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CMIT, MIT가 검출된 7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 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중 6개 제품은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에 해당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다"며 "구매 대행 사업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구매대행 금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구매 대행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정식 수입 통관되는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검사를 받지 않아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CMIT, MIT 성분명이 표시된 생활화학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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