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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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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오늘(17일)부터 채용 강요 및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의 수집·요구를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이하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이하 금품 등 수수 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고,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사진은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업무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마련된 법률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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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회·선관위 침투 김현태 前 707단장 등 계엄 관여 장교 4명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고동희 정보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4명은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하고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역시 중징계가 예상된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