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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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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유명 인플루언서 판매 다이어트 제품서 대장균·금속이물질 검출

새싹보리 분말·단백질 보충제·레몬밤 제품 등 대장균·금속성 이물질 나와
1,930개 온라인 쇼핑몰서 허위·과대광고…124개 제품·415개 판매업체 적발

SNS를 통해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판매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과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

 

또한 SNS 마켓의 이들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심각한 수준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조)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표방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에서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질(2건) ▲타르색소(1건) 등이 검출됐다.

 

헬스 표방 제품 중에서는 ‘단백질 보충제’ 제품(3건)의 경우 단백질 실제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었고, 이너뷰티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세균이 나왔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1,930곳에서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A사의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B사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을 허위·과대광고를 했고, C사의 ‘엠뉴레몬밤 시크릿 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재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해 적발됐다.

 

D사의 ‘레몬밤추출물분말’ 제품은 ‘다이어트, 내장지방 감소’, E사의 ‘호박하자오늘도’ 제품 역시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있는 ‘새싹보리분말’ 제품과 관련,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자 한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 레몬밤(잎) 침출차 제품이 통관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돼 수입자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시행(6월25일)하는 등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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