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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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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식약처, 개학철 학교 주변 매점 등 조리·판매업소 점검 결과 24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위생 취급기준 등 어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봄 개학 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기준 등을 어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2,879곳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다.

 

식약처는 또 개학 초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학교, 학교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9,768곳을 점검해 19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2건) ▲시설기준(5건)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학교 주변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입 과자류 및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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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