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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경제매거진]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이자부담, 줄일 수 없을까?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저축은행을 찾는다. 올해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3.9%p 인하되기는 했지만, 일반 시중 은행 대비 높은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출금 상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금리를 더 낮춰 상환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저축은행간 금리 비교는 필수

 

사례 #1) 평소 TV 시청을 즐기던 이모 씨는 카드론 대환을 위해 TV 광고를 보고 인터넷 대출모집인을 통해 A저축은행에서 연 22.5%의 대출을 받았다. 뒤늦게 다른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한 결과, 연 19.8%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례 #2) 평소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직장인 김모 씨는 B저축은행에서 금리 연 11.0% 신용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친구의 소개로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알게 돼 상담을 받고 C저축은행에서 햇살론(서민금융상품)을 9.2%로 대출받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저축은행에서 대출은 받든 은행간 대출금리 비교는 필수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은행간 금리 비교 공시와 서민금융상품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저축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낮은 신용대출 때문에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한 나머지, 광고를 보고 익숙한 저축은행에 연락을 하거나 대출모집인에게 문의한 후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간 대출금리 차가 크고, 과도하게 광고나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저축은행은 그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기 때문에 사전에 금리를 반드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각 저축은행의 신용 7등급 신규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최대 6.59%p의 차이가 있었다. 올해 1분기 중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모집수수료는 대출액의 평균 3.7%, 상반기 중 광고비 상위 5개사의 광고비용은 이자수익의 3.9% 수준이었다. 이는 저축은행 79개사 평균 1.9%보다 2.0%p 높은 것이다.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확인·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금융감독원의 ‘파인’ 홈페이지나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공시자료를 조회하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전월 기준 평균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 과정에서 신용조회사(CB사)의 개인신용등급을 반복적으로 조회해도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해도 좋다.

 

특히, ‘파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용조회사의 개인신용등급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금리를 보다 정교하게 비교할 수 있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청년 등이라면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안전망 대출 등 정부의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 등을 이용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찾아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다.

 

 

연체 없이 이용 중이라면 ‘금리 인하’ 요구하세요

 

사례 #3) 대학 재학 중 저축은행에서 연 23.8%의 신용대출을 받았던 박 모 씨는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1년동안 근무했다. 직장 동료로부터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축은행에 문의해 금리를 연 17.0%로 낮출 수 있었다.

 

사례 #4) 최모 씨는 2016년 7월 저축은행에서 만기 4년, 금리 연 27.9%의 신용대출을 받은 후 현재까지 정상거래 중이다. 그는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을 받아 금리인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친구의 얘기를 듣고 저축은행에 문의해 금리를 연 23.0%로 낮췄다.

 

올해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0%로 3.9%p 낮아졌다. 신규대출이나 대출갱신·연장에는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기존 대출고객들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해 온 경우 ▲소득 및 재산의 증가 ▲승진 ▲우수고객 선정 등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저축은행 대출고객 중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고 ▲약정기간(취급 시점부터 만기까지)의 절반이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은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행사해 대출금리를 낮추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만큼 거래 저축은행에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시적 유동성 곤란 겪을 때는 ‘프리워크아웃’ 활용

 

사례 #5) 직장인 정모 씨는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3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해 대출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했다. 신용불량자가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는 지인의 소개로 거래저축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 이자 상환을 유예받고 일부 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저축은행업계는 고객의 연체 발생 최소화 및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7월13일부터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다.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고객이다. ‘일시적 유동성 곤란’은 ▲최근 3개월간 급여 미수령 ▲질병·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것 등을 말한다.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요청하면 원리금 상환유예나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 → 분할상환), 이자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 매각를 유예한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라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해주거나 금리를 내려준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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