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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 정말일까?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정치권은 주(週)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세 번째로 많은 나라로,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든만큼 부족해진 인력을 각 기업에서 추가 고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근로시간 단축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제계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인건비 부담만 증가시켜 경영환경만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실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근로자들의 소득도 감소하게 되는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68시간으로 돼 있는 주(週)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1주’의 법적 개념을 5일에서 7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합의 이후 하태경 고용노동소위 위원장(바른정당)은 브리핑을 통해 “쉽게 말하면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이라며 “그동안 노사정 위원회를 통한 수차례 논의에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진전이 없었지만 이번에 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 300인 미만은 4년의 법 적용 유예기간을 둬 산업계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위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간 이견이 존재해 위원회 전체회 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개정안, 주 최대 근로시간 68시간 → 52시간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노동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연간 근로시간 2,246 시간), 코스타리카(연간 근로시간 2,230시간) 다음으로 일을 오래 했다. OECD 평균인 1,766시간보다 약 300시간 긴 것 이다.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하게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논의는 2010년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 위원회’ 합의를 통해 구체화돼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 을 1,800시간대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노사정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또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다만, 시기와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여부,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이 다르다. 수년간 이어진 경기침체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 되는 상 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눔이 청년실업 등과 같은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정치권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합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된다. 근로자들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기업의 생산성은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추가 고용에 나설 것이라는 계산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최대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 연장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는 연장 근로가 아니다’라는 행정해석을 내려왔다. 즉,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이라는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이뤄지는 초과근로에 한정된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행정해석은 ‘1주’의 법적 개념이 ‘5일’인 때문이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근로를 포함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의 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5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이 된다.


여기에서 휴일근로를 16시간으로 한 이유는 휴일근로라고 해도 1일 최대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현행 주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1주’의 법적 개념을 ‘7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주’의 법적 개념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1주’와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행 ‘5일’ 개념을 바탕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별도로 해석했던 부분이 없어지게 된다. 즉,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된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체는 2019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는 2021년 1월부터 법 적용을 받도록 해 각각 2년, 4년 의 유예(혹은 처벌유예, 면벌)기간을 뒀다.



경제계, 즉각 반발
“9.15 노사정 합의 위반…단계적 도입·제도적 완충장치 필요”


이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경제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업계의 반발이 컸다. 경제계는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서비스업 일자리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더욱 심각한 인력난에 빠지게 되고, 추가 인력 고용에 따른 비용만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기업마저도 필요인원 고용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의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장치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9.15 노사정 합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23일 경총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연장근로는 기업이 경기상황에 따라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연장근로 할증률이 국제노동기구(ILO)보다 2배나 높은 우리 법제에서 연장근로는 추가소득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 2015년 노사정은 규모별 4단계 순차 도입과 1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즉, 1주 근로시간 한도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꺼번에 16시 간 줄어들게 되면 노사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5~8년에 걸쳐 단계적(68시간 → 60시간 → 52시간)으로 줄 여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방향은 합의 전 노동계가 요구했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이는 2014년 12월부터 120여차례 머리를 맞대 도출한 노사정 대타협을 국회가 거꾸로 돌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계도 국회 환노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 제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산직 근로자 채용” 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이 법안은 1년 내내 모집공고를 내도 생산직 근로자를 못 구하는 기업의 실정을 모르고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전문대 학 2년제 졸업자나 4년제 대학졸업자는 사무직 근무를 원하지, 생산직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단 1명도 없다”면서 “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청년실업 해소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감이 밀려 주말 특근을 거쳐 월요일 아침까지 선적해야 하는데 금요일 저녁 6시에 전원 퇴근하라고 말할 기업인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납기를 맞추고 거래 유지를 위해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중소 제조업 경영자의 대부분이 범법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 발의 후속조치로 설사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생산직 사원 충원의 애로점을 해소해 주더라도 노무비가 약 30% 증가하고 가뜩이나 장기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채산성 악화로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현 행대로 68시간까지 기업이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 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에서 채용공고를 내고도 뽑지 못한 인원은 8 만명을 넘었다.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만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고용인원 제한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박 회장은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소득 이 줄게 돼 생산직 근로자들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 초과 근무를 시행할 때의 소득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한다면 심각한 노사갈등이 예상된다”며 “노사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법안이 무리하게 통과돼 시행시 발생되는 혼란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 적용구간의 기업 규모별 6단계 세분화 및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방안 시행 ▲ 연장·휴일근로 중첩시 중복할증 미적용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업계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합의 내용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증가되는 인건비 부담,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사태와 같은 비용증가를 유발하는 법안 생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소상공인들은 다시 한 번 생존의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휴일근무, 근로시간 주 52시 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많은 것이 현실인 우리 소상공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차질,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인력운용 어려움, 노동경직성 증대 등이 예견되는 만큼 이번 합의안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기업규모 6단계 세분화 및 연차별 적용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연장근로 할증률 25% 인하 등을 요구했다.


노동계 “주 최대 52시간 근로는 당연”


반면, 노동계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를 두고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2년, 4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주당 최대 52시간이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감인을 확인한 것은 당연하다. 이를 두고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당 최대 노동시간 이 68시간이라는 고용노동부의 불법 행정해석으로 노동자들은 무급 초과노동을 강요당했고, 엄청난 체불임금을 발생 시켰다.


사업주가 부담하게 될 형사적, 민사적 책임과 부담도 결국 정부의 귀책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의 논의가 고용노동부 즉, 정부의 책임을 덮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장시간노동을 줄이는 것은 사회적 목표여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불법 장시간노동을 인정하는 어떠한 조건과 편법을 다는 논의를 중단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번 논의에 각각 2년과 4년의 유예기간(면벌조항)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민주노총은 이를 “불법 장시간노동을 통해 배를 불려온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특혜”라고 규정하고 “중소·영세기업들의 부담을 거론하지만, 이는 법이 정한 노동시간 준수를 유예할 명분이 아니라 정부와 재벌대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업 총부담 12조3,000억원으로 증가
…일자리 증가 효과 없어


관련해서 한경연은 2015년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를 통해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약 26 만6,000명의 인원이 부족해지지만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12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300 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에는 연간 8조6,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용의 70%에 해당 하는 수준이다. 다만, 이 금액은 중복할증이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될 때 기업이 일시(과거 3년+당해 연도)에 부담 해야 할 금액이다.


과거 3년을 포함한 이유는 임금채권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해 휴일근로 중복할증 시 연간 소요비용은 2012년 기준 1조8,977억원 이고, 중소기업 몫은 66.3%인 1조2,58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즉,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고용 등에 들어가는 비용에 중복할증이 더해진 전체 금액이 12조3,000억원이고 이 중 70%인 8조6,000억원이 중소기업의 부담이라는 말이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약 1,754억원 증가하게 되고,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부족인력을 신규 고용으로 해결할 경우 직접노동비용은 9조4,000억원, 간접노동비용은 2조7,000억원이 발생한다”며 “1~29인 규모의 영세사업장은 열악한 근로여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3조3,000 억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비용 3조6,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총 비용 중 약 60%가 제조업에 집중되고 22%는 영세 사업장이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집중됨으로써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영세산업의 경영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전체 비용 12조3,000억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7조4,000 억원이 제조업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추가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일자리 창출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은 수년간 이어진 경기침체로 시장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장시간노동을 줄이고, 줄어든 인력만큼을 신규 고용해 취업난을 해소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조기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주자들도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일자리 나눔을 위한 ‘전국민 안식제’를 들고 나 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육아여성 취업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과연 일자리 나눔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는 얼마나 될까? 2015년 9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노연) 의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추정’ 연구 결과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11만2,000~19만3,000명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례업종까지 근로 시간을 단축하면 15만7,000~27만2,000명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주엽 선임연구위원은 “휴일근로의 초과근로 산입과 초과근로시간의 제한은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노동투입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 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기업이 업무강도를 강화하거나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면 생산성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고용효과는 기업의 업무강도 강화나 추가자본 투입을 통한 노동대체의 가능성에 따라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곧 기업이 시장 상황이나 경영상황 등을 바탕으로 고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고용창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프랑스는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2000년 (근로자 20인 미만 기업은 2001년) 당시 주당 39시간이던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줄였다. 또한 10%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과 근로자의 6% 이상을 신규채용하거나 유지하면서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 이하로 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했다. 한노연의 ‘프랑스 근로시간 단축 : 동향, 교훈 및 전망’에 따르면 프랑스의 이같은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고용시장 지원과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의 경쟁력은 명목 임금 동결과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39시간 근무제를 고수한 기업에 비해 3.7% 감소했다. 고용효과와 관련해서도 단기적인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OECD, 2003) 됐다. 근로자의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계속 주 39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 4시간에 해당하는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당 노동비용이 11.4% 중가했고, 고용은 근무경력 초기 단계에서 임금 수준이 최저인 청년층과 대체 근로자에 집중됐다.


제대로 된 일자리와 고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지난해 5월 주당 근로시간을 다시 최대 60시간으로 늘렸다. 이같은 연구 결과와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시간 단축 은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불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 했을 때 수천억, 수조원의 비용을 추가로 들여가면서 고용에 나설 기업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만약 고용을 한다고 해도 비정규직 등 질 나쁜 일자리만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네티즌 “현행 근로기준법 감독이나 똑바로”


누리꾼들도 근로기준법 개정 처리 합의 소식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잘 준수되도록 관리감독이나 제대로 하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eong****’은 “정부 : 근로시간 단축해! → 기업 : 그럼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 → 정부 : 사람을 더 써! → 기업 : (어쩔 수 없지)그럼 외국인 노동자 쓸게! → 정부 : 어쩔 수 없지, 써 → 시민 : 아이고! 외국인들이 국내 일자리 다 뺏는다! → 정부 : 그럼 중소기업 가면 되지. 자리 많아 → 시민 : 복지도 쓰레기고 사람 개처럼 부려먹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나냐? 정부는 생각이 있냐?”라는 댓글을 남겨 정치권을 비판했다. ‘stat***’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단속도 처벌도 안 하면서 왜 만들었는지 몰라~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은 다들 안 지키고 단속 및 처벌을 안 한다는 거지~ 사장된 법 같음”이라고 지적했고, ‘airi****’는 “현실은 소규모회사 시장들이 근로기준법 자체도 몰라서 교육시켜야 하는 판국”이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페이스북 사용자 유경석 씨는 “법이야 뭔들 못혀, 현실이 따로 노니 문제”라고 했고, 이우열 씨는 “시간 외 1.5배 무조건 지키는지부터 확인합시다”라고 말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페이스북 사용자 송종철 씨는 “국개의원들아, 그래한다고 시간외 근무 안 하드나, 다 한다. 문제는 최저시급의 인상이다. 먹고 살기 문제없으면 연장근무 하래도 안 한다”라며 “최저시급을 만든 공무원도 그 최저시급은 안 받아, 물가오르는 폭으로 받지. 왜 최저 시급을 이따위로 만든거야”라고 일갈했다. 네이버 사용자 ‘oidg****’는 “근로시간 단축하기 전에 최저임금부터 올려야지”, 다음 블로거 ‘소금인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 또는 생활임금 보장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너무 성급하게 추진돼
…이득과 손실 충분히 따져봐야”


전문가들도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입장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 고용에 나설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할만한 탄탄한 증거 혹은 연구도 아직은 없는 상태다. 오상봉 한노연 고용정책부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은 해 묵은 과제이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도 최장근로를 하는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서도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시장 TF 부연구위원은 “정치권이나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일자리 증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고용이 증가하기에는 비용이나 현재 경제상황·구조 때문에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클 것”이 라고 분석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시작되고 입법으로 연결되기까지의 시간이 급하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단기간에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의 경우 12년 넘게 준비를 해서 대부분의 사업장이 근로시간을 지키는 가운데, 일부 위반 사업장을 잡기 위해 관련 법안을 입법했다. 시간을 좀 더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금 유예기간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서 2년, 4년으로 해놨는데, 그보다는 산업별로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고려 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은 통계상 근로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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