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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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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음반’의 정의 명확화, 통합징수 근거 마련 등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음악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법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저작권보호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가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체계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보호기능을 통합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 효율적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형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한 곳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음악 유통 방식이 변화하면서 영업장에서 음반 재생 시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용 음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수정하고, 디지털로 음악이 소비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음반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음반을 이용할 경우 현재는 이용자가 음악 관련 4개 단체에 각각 사용료 등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4개 단체의 사용료 등을 통합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저작권법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저작권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음악 등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계기로 저작권자의 권리 증진과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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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