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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리정보원, 외국인 위한 국가인터넷지도 서비스 제공


저시력자나 어르신, 외국인들을 위한 국가인터넷지도가 17일부터 시작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최근 급변하는 첨단 ICT 시대에 부합하는 지도인프라 제공을 위해 별도의 가공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국가인터넷지도와 국가관심지점정보를 국가인터넷지도 바로e을 통해 배포·서비스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국가인터넷지도는 표현 내용과 종류, 갱신주기 등을 다양화해 민간 지도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인터넷지도의 글씨가 작아 지도를 잘 볼 수 없었던 어르신이나 시력이 약한 어린이 등은 글자를 두 배 더 크게 표시한 바로e의 큰 글자 지도를 이용하면 지도를 쉽게 볼 수 있다.

 

색깔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색각 이상자나 한글을 읽지 못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바로e의 색각이상자용 지도와 영문지도를 이용하면 우리나라 지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찾기가 어려워 누구나 한번쯤 불편을 겪었을 야간진료병원’, ‘구두수선소’, ‘전기차충전소등 생활과 관련된 정보와 아동지킴이집’, ‘휠체어리프트’, ‘제세동기’, ‘대피소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물의 위치도 국가인터넷지도를 이용해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3.0 가치실현과 공간정보 이용활성화를 위해 국민 누구나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오프라인을 통한 자료 제공은 홈페이지 제공신청서를 통해 활용목적 등을 검토한 뒤 제공(복사매체는 신청인 부담)한다.

 

이로인해 공공 분야에서 인터넷지도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절감되고, 해외지도(구글 등)를 사용 중인 민간기업도 국가인터넷지도를 활용함으로써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비용부담 완화를 통한 인터넷 지도서비스 분야에서의 스타트업과 중소업체 및 1인기업의 시장진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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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