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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안내

법제처는 1월에 총 21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만 시설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왔다.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위반한 영업주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최대 75만원 돌려받는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부담이 30%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오히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많아, 연금으로 받을 유인이 적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퇴직금을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분할하여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30% 줄어든다.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3년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고령은퇴자 등 임대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임대 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임대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연금 납입액은 300만원이 추가로 세액공제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납입액 가운데 4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었으나, 1월 1일부터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이 추가로 세액공제 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지급하던 보육수당제도가 폐지되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다면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시설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요트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된다. 지금까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에 부과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요트회원권에도 취득세가 부과된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재원이 확대되고 부정수급자 처벌은 강화된다. 현행법상 벌금액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전입되는 비율은 4% 이상인데, 이를 6%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원이 확대된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전제품 저(低)소음표시제가 도입된다.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가전제품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가 시행된다.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고 저소음기준을 충족한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저소음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과 표준정비시간이 공개된다. 앞으로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정비업체별 요금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산정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택시과잉공급지역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또한 지금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기사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자격취소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 최근 학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월29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유아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통학버스를 탄 후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나 유아가 안전띠를 매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안전띠를 매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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