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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라벤 위해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

 

파라벤 위해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파라벤치약 논란에 이어 유럽연합의 파라벤사용금지 조치가 알려지면서 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기도 했다. 파라벤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만한 확실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파라벤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파라벤(파라옥시안식향산 에스텔)은 192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저독성 살균보존제다. 박테리아, 곰팡이, 세균 등 각종 미생물을 잡아주는 뛰어난 항균작용으로 제품이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약, 샴푸, 로션, 비누 등 각종 생활용품 뿐 아니라 의약품과 심지어 식품에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등이 주로 쓰이고 있다. 화장품에는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페닐 등 7가지 종류가 쓰이며, 의약외품은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이 사용가능하다. 단일성분일 경우 0.4%, 혼합사용의 경우 0.8%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 경우에는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이 사용가능하며 잼이나 간장, 음료 등에 1kg당 0.1∼1g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약품 중 내용약제류에는 0.1% 이하, 인과용제 0.05% 이하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또 주사제류에는 메칠·에칠파라벤 0.05∼0.18, 프로필파라벤 0.02% 이하, 부틸파라벤 0.01% 이하로 사용가능하며 연고제류는 메틸파라벤 0.1∼0.2%, 에틸파라벤 0.05∼0.2%, 프로필파라벤 0.02∼0.2%, 부틸파라벤 0.01∼0.1%까지 사용할 수 있다. 치약의 경우는 메틸파라벤 0.1~0.2%, 프로필파라벤 0.02~0.2% 이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한편 유럽과 미국은 파라벤 사용에 대해 단일기준은 0.4%, 혼합사용은 0.8% 이내로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0%까지 허용하고 있다.


유해성 논란…사용금지 추세


파라벤은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해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성조숙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정자수 감소 등 남성의 미성숙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말 남성 정자수의 감소 등 여성화 촉진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며 최근 영국의 한 대학에서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파라벤을 정상적인 유방 세포에 노출시켰더니 세포가 커지거나 암세포와 똑같은 성질로 변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연구보고서를 낸 바 있다.


또한 160명의 유방암 환자에게서 떼어낸 암세포를 분석했더니 99%의 암세포에서 파라벤이 검출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난 2013년 덴마크는 성장기의 수컷쥐에 파라벤을 노출시킨 결과, 정자 생산에 악영향을 나타냈다는 연구결과를 내기도 했다. 반면 2002년 한 논문에 따르면 파라벤의 사용이 유방암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FDA도 파라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편 지난 2011년 3월부터 덴마크는 3세 이하 영유아 제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 사용을 금지했고, 같은 해 10월 유럽소비자안전위원회는 6개월 미만 영아 엉덩이에 사용하는 제품의 파라벤 사용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EU는 소비자안전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이소프로필·이소부틸·페닐·벤질 및 펜틸 등에 대해 사용을 금지했으며 내년 4월부터는 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의 허용기준치를 기존의 0.4%(혼합사용 0.8%)에서 0.14%(혼합사용 시 동일)로 낮추고 3세 이하 영유아의 기저귀 착용 부위에 사용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도 사용금지키로 했다.


이처럼 파라벤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유해성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에 따라 파라벤 사용을 축소 또는 금지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유해성에 대해 반박하는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어 논란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선 “허용기준치 안전하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파라벤 사용금지 추진과 위해성 논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식약처는 지난 해 소변으로 배출된 메틸·에틸·프로틸·부틸파라벤의 용량으로 화장품과 식품 등을 통해 우리 몸에 노출된 파라벤 양을 거꾸로 환산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0.4%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는 다양한 노출경로에 의한 인체 각 장기의 독성동태 및 노출량을 예측하기 위한 생리학적약동학모델이 활용됐다.


한편 일일섭취허용량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설정한 기준으로 일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체중당 섭취량을 말하며 체중 60kg인 성인의 일일섭취허용량을 600mg으로 정하고 있다. 식약처 연구결과, 어린이 및 청소년(3∼18세)의 경우, 파라벤의 노출추정치는 평균 0.01mg/kg b.w./day로 일일섭취허용량의 0.1%, 성인(19∼69세)의 경우 0.029mg/kg b.w./day로 일일섭취허용량의 0.3% 수준이다. 즉 국민들의 파라벤 노출 정도는 안전한 수준이며 국내 식품, 의약품 등에 있어서 파라벤에 대한 사용기준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식약처는 지난 2012년 이소프로필과 이소부틸의 인체위해영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허용기준치(0.4) 이내의 이소프로필과 이소부틸을 쥐에게 바르고 혈액 내 농도와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는 파라벤의 허용기준치를 0.4%로 유지해 오고 있다.


김형식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파라벤의 경우 인체 내에서 에스트로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나,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는 강도가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에 비해 1만분의1∼1백만분의1 정도로 매우 약하다고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파라벤이 유방암환자의 조직에서 높게 검출되었다고 보고한 연구에서는 정상인에 대한 비교 데이터가 없었으며, 파라벤 노출과 유방암 발생과의 상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구강을 통한 파라벤의 노출량도 많지 않고 피부를 통한 인체 내 축적 또한 희박하다”며 “현재 사용수준(0.4%)은 안전한 정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파라벤에 대해 허용기준치 내에서 사용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장품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화장품업체들도 無파라벤 제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로 파라벤의 유해성이 입증되서가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파라벤은 가격도 저렴한데다 보존료로서 항균효과가 뛰어나며 안전성도 입증된 성분”이라며 “효과성과 안전성을 대체할 만한 성분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파라벤 사용을 줄여야 하는 문제는 제품의 부패 등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영유아제품 파라벤사용 제고돼야


그러나 일부에서는 3세 이하 영유아 제품에 파라벤 사용을 금지키로 한 유럽의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어린이용 제품의 파라벤 유해성 평가를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유럽의 움직임에 대한 조치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소프로필과 이소부틸을 포함한 파라벤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더디다는 비판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파라벤은 영유아 제품에도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으며 별도의 허용기준치를 두지 않고 성인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로 양치질에 미숙한 영유아를 위해 판매되는 구강티슈만 지난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3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존제 허용 범위를 먹는 '내용제' 수준인 0.01%로 낮췄을 뿐이다. 한편 영유아용 물티슈의 경우, 피부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코튼 등을 소재로 쓰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으며 파라벤 사용에 있어 0.4%의 허용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아기파우더와 로션 등은 0.4%(혼합사용 시 0.8%), 어린이 치약은 성인제품과 마찬가지로 0.2%까지 허용하고 있다.


김형식 교수는 “파라벤은 내분비계장애작용 등에 대한 연구보고가 있으므로 이들 물질에 동일한 용량이 노출되더라도 호르몬 체계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더 민감하게 독성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용 치약 및 의약외품 등에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하며, 인체위해성평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고시환 고시환소아과 원장은 “실제로 파라벤의 위해성에 대한 주장들은 지극히 교과서적인 차원일 뿐”이라며 “파라벤의 작용이 병인으로서 직접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그는 “체지방은 외부물질이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아이들의 경우, 체지방이 성인에 비해 적다”며 “이에 따라 똑같은 양을 바르거나 섭취하더라도 파라벤이 더 많이 흡수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 원장은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어떤 성분에 대한 위해성 논란이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사용을 금지시키는 게 원칙적으로 옳다”며 “국민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특히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파라벤에 대한 확실한 위해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지속시키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거들어주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럽수출에 있어서도 제품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 최우선돼야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은 어떤 성분에 대해 안전하다는 평가 결과가 없을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GDP나 나라경제발전이 우선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행복권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는 게 밝혀질 때까지 사용을 지속시킨다. 이것은 파라벤 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식에서부터 바꾸어질때 진정한 선진복지국가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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