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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공기업의 ‘갑의 횡포’ 제동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및 가스공사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 제공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4억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총 530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기업이 거래상대방인 대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 대기업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등 연쇄적인 불공정행위를 유발하게 된다.

 

공기업이 계열회사나 퇴직자 재직회사 등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 건실한 민간업체들이 고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연초부터 각종 언론보도 내용, 국회·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각 공기업별로 법위반 혐의사항을 파악하고, 법위반행위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공기업의 순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동·남부·동서·서부 및 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사는 모회사인 한전의 요청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한전산업개발과 거래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보다 12~13%p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한전산업개발을 집단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는 2008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IT 관련 단순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 수행이 없었던 자신들의 계열회사인 KDN을 중간거래단계에 끼워주어 거래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일명 ‘통행세’를 취득하게 해주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2012~2014년 기간 동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 설립회사와 거래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의 평균낙찰률보다 8.5%p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퇴직자 설립회사를 지원했다.

 

도공은 2009년 이후 고속도로 건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휴지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에게 공사현장의 유지·관리의무는 부과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일절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3년 12월 기간 동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내에서 코레일네트웍스가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코레일네트웍스가 철도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지사용 대가를 현저히 낮춰줌으로써 코레일네트웍스를 지원했다.

 

또한 철도공사는 자신의 예정가격 작성시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면서, 2010년 9월부터 2014년 2월 기간 동안 총 37건의 계약건에 대하여 기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거나, 준공금을 지급할 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9~2014년 기간 동안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도 간접비·보증수수료(24건) 및 지연보상금(3건)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가스공사는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설계변경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 기간 동안 총 6건의 계약 건에 대하여 준공금을 지급할 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했다.

 

공정위는 공기업들이 경영성과를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기업의 거래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단계에서의 불공정관행은 공기업의 원도급 단계에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에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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