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종합 대응체계 점검

  • 등록 2026.01.21 12: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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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올해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산정, 내년 결과 검증 필요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등 대응체계 강화 위한 관계부처 협력 추진

 

산업통상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에는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함께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우리 업계의 제도 대응동향을 살펴보고, 정부가 2023년부터 지원해 온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전면 점검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우리 경제성장의 중심축인 수출이 지속해서 증가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올해 1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 만큼 적용 대상 제품을 유럽지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에 적응해야 한다.


보통의 수입 관세는 수입통관 시점에 부과되는 데 반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수입 탄소관세’는 수입통관이 이뤄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와 같은 시점의 차이로 우리 수출기업은 지금 당장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년에 수입업자의 요구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럽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그다음 해에 검증받아야 한다.


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해 수출기업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또 제도 대응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 및 교육·연수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업계가 탄소배출량을 문제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검증기관을 확보하는 등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보는 이어 “정부는 동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럽연합 측과 지속해서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논의한 지원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제반 준비에 착수하고, EU와 제도 관련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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