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공 행진 중인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30년 만에 석유 가격 통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늘(13일)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발표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은 1차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2주 단위로 다시 계산해 재설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유 제품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동시에 시행해 국내 수급 차질을 막고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기준가격은 전쟁 이전인 2월 마지막 주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을 적용했다. 여기에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률과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가치세 등을 반영해 최종 상한선을 정했다.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오늘(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은 휘발유·경유·등유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시행한다. 정유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0% 이상 물량을 반출해야 하며 판매 기피나 특정 업체에 대한 과다 공급도 금지된다.
정부는 가격 통제로 정유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정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유류세 추가 인하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황에 따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