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21일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이른바 ‘안동댐 사건’ 게시물 유포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게시물은 단순한 비방을 넘어, 한 인간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인격 살인’이자 명백한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문제의 게시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학교 시절 안동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하여 소년원에서 10년형을 살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법고시 합격 후 권력을 이용해 전과 기록을 지웠다’, ‘부모가 곗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등 당사자는 물론 작고한 부모님에 대한 패륜적인 허위사실까지 포함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특위는 이날 회견에서 해당 루머가 ‘완전한 날조’임을 입증하는 4가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범죄 전력 부존재다. 특위는 “지난 2021년 8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국회에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법무부와 국회 법사위가 이를 공동 확인해 강력 범죄 전력이 없음을 공적으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물리적 성립 불가를 강조했다. 2023년 4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2022고합251)에 따르면, 법원은 ‘이재명은 사건 발생 시기에 안동이 아닌 성남 소재 공장에 취업해 있었으므로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시공간적 알리바이를 인정했다.
또한 이미 처벌받은 가짜뉴스라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대선 당시 ‘소년원 수감설’ 등을 유포한 유튜버들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좀비 괴담’처럼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 실체가 없는 악의적인 흠집 내기”라고 일축했다.
특위는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 “합리적 근거도 없이 살인 누명을 씌우는 행위는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떠나 한 인간에 대한 잔인한 폭력”이라며 “익명 뒤에 숨어 소설을 쓰듯 타인의 삶을 파괴한 가해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허위조작정보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생산자와 유포자 모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