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 100종을 선정해 개방하고, AI 활용에 적합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6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공공데이터 정책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AI 서비스 개발 수요와 기업의 활용 요구가 크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 100종을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으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년간 약 800개 민간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발굴된 후보 데이터 약 3280건 가운데 선별된 결과다. 해당 데이터는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11개 분야로, 산업재해 사고정보·예방조치 데이터, 의료 영상 데이터 등이 포함되며 향후 3년간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가 학습·분석·추론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가공한 ‘AI-레디(Ready) 공공데이터’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실제 활용도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도 우선 대상으로 삼아, 원천데이터부터 공유·개방까지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AI-레디 공공데이터 기준과 관리 방안을 담은 안내서를 배포하고, 이후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전국통합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 등 AI 활용도가 높거나 표준화된 데이터부터 AI-레디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5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도 심의·의결됐다. 이 계획에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핵심 과제가 담겼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처리 전문기관과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과 연계해 안전한 활용을 지원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공공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 개방 방식 협의나 데이터 가공 후 개방을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 목록 공개를 골자로 한 공공데이터법 개정과 함께 담당자의 감사·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면책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명재 민간위원장은 “공공데이터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AI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며 “위원회가 민관 역량을 모으는 구심점이 돼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시대에 맞춰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활발히 개방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