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7월 31일부터 시행

2024.04.29 15:16:27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공기업 등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이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내일(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과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계획해야 한다. 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로 정해져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이 없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기존 임의) 됐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금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성민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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