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측의 과실로 홈페이지의 5개월 분량 접속 로그 데이터가 삭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의 조사 관련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피조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이틀째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청문회 자리에서 해킹 사고를 '셀프 조사'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쿠팡은 민관 합동 조사단,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데 있어 협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서 압수물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협조가 있었다 보고 받았는데 그것은 중요치 않다”며 압수물 등의 내용이 정부 측이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결과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 “쿠팡은 3000건의 유출만 있었고 삭제됐다고 하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쿠팡은 용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3개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가 용의자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000건이 삭제됐다는 데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르고, 또 클라우드에 저장됐으면 더 찾기도 힘들다”며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기정통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같은달 27일에 확인했다”며"이는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합동조사단은 쿠팡에 160여 건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50여 건만 제출받았다. 특히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데이터), 미국 보안 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 운영 자료 등을 제출받지 못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은 사실 기반의 이야기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든지 보상 방안을 밝혔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하고, 또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같은날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이날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 출석한 그는 “지금 쿠팡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민·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나 신규회원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쿠팡과 관련한 여러 사건을 현재 맡아서 갖고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사전 규제 도입과 사후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감했다.
또 “사후 규제조차 우리나라의 법체계 자체가 기업에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며 “그래서 쿠팡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아니면 기업 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우리도 사후 규제도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 같은 경우는 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국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엔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고 밝히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