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제품 관세 25%로 재인상...트럼프 “국회 합의 이행 안 해”

  • 등록 2026.01.27 09: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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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안보 합의 이행 지연 이유로 관세 원상복구 조치 발표
정보통신망법·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한국 입법에 미국 불만도 배경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 이유에 대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지난해 7월 30일에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해 관세를 합의하고 10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를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11월 13일에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한화 약 507조8150억원)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두 나라는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그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미국도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양국간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또 이달 23일에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묻기도 했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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