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 제재…과징금 2720억원

  • 등록 2026.01.22 0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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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담보인정비율 공유로 경쟁 제한 판단
개정 공정거래법 이후 첫 정보교환 담합 제재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정보교환 담합 행위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결정했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장기간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전국 부동산을 지역·종류별로 세분화한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까지 서로 교환했다. 정보교환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이뤄졌으며, 실무자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직접 대면 방식으로 자료를 전달한 뒤 문서를 파기하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보인정비율은 대출 가능 금액뿐 아니라 금리, 대출 기간, 상환 조건 등 담보대출 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거래조건이다. 특히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경쟁사 정보를 활용해 자사 담보인정비율을 상호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통한 경쟁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은 장기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3년 기준 이들 은행의 전체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들보다 7.5%포인트 낮았고,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격차는 8.8%포인트로 더 컸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대형 은행들의 거래조건을 사실상 동일하게 만들어 차주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보교환을 통해 담보가치 평가의 정확성이나 신용리스크 관리가 개선됐다는 효율성 증대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행위로 판단하고,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하나은행 869억원 등 총 2720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2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신설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금융 분야를 포함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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