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19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표결에는 당무위원 79명 가운데 현장 참석자 16명을 포함해 61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2명은 서면으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1인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 적용해 오던 대의원 가중치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초 같은 내용을 추진했으나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되며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친 뒤, 내달 2∼3일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 밖에도 이날 당무위에서는 ‘대의원 실질적 권한 및 역할 재정립’,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 변경’ 등과 관련한 당규 개정안들도 함께 의결됐다. 또 2026년도 중앙당 재정운용 계획 및 예산안,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피선거권 기준 일부 예외 적용 권한 위임의 등 일반 당무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1인 1표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았던 옛 선비의 지혜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선거 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1인 1표제를 도입하되 적용 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1인1표제에 대해 총의가 모아졌다. 이제 와서 다른 부차적 이유로 다시 문제로 삼는 것은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또 다른 제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당원 주권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1인 1표제는 헌법상·당헌상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 직선제를 주장했을 때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 국민이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