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식품접근성’을 시장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개선해야 할 공공의 과제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식품 구매 환경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식료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임호선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나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식품 유통과 구매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서든 누구나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