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이는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임금체불 사태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부영주택 본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생계난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에서 잇따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고용부 조사 결과, 부영주택이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급대금 미지급으로 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됐고, 이 여파가 노동자 임금체불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12일 부영주택에 도급대금 지급을 시정지도했다. 아울러 전국 다른 하도급업체에서도 유사한 체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본사의 전반적인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하도급 구조 속에서 부담을 전가해 체불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