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악의적 집값 허위 신고...심각한 범죄로 인식”

  • 등록 2025.10.14 1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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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집값 허위거래 신고 방지 위해 전수조사 필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집값 띄위기’에 대해 “그 심각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경찰 등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가격 띄우기를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이 같은 집값 허위 거래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의심 가는 부분은 국세청이나 경찰청과 협력해서 수사를 하거나 강력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를 점검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신고가 수준의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고 가격이 더 오를 때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 거래분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간 조사 결과 총 425건의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국토부가 공개한 주요 의심 사례에 따르면, 한 매도인은 종전 가격 20억원보다 높은 22억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후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22억7000만원에 팔았다. 수상한 점은 매수인 사유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줬다는 점이다.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금전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전면화 시키고 엄정하게 조사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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