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 전화 미리 차단한다

  • 등록 2013.08.07 1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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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전화 권유 판매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올 전망이다.

6일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시스템 구축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연말까지 ‘전화권유 판매 수신거부 의사 등록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전화 권유 판매업체는 5416곳에 달한다. 전화권유 수신 자체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탑재될 이 수신거부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전화번호와 함께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된다.

전화권유 판매업체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 시스템에 접속해 자사가 확보한 전화번호와 겹치는 수신거부 연락처를 확인한 뒤 이 번호에는 전화해서는 안 된다. 이 목록을 제때 확인하지 않거나 수신거부 등록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면 각각 200만원(1회), 500만원(2회), 1000만원(3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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