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 등록 2013.04.27 17: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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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측 “4월 내 법안 통과 돼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4.22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가맹사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편의점 등 가맹점의 매출액이 저조함에도 불구, 24시간 영업을 강제하거나 중도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국회 정무위의 편의점 등 여러 가맹사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대해 환영의 입장이다”며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의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일부 이뤄졌으나, 가맹본부들이 법망을 피해 빠져나갈 여지가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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