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李대통령, 가업상속공제 재검토 지시

  • 등록 2026.04.06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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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제도 설계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대상 업종을 확실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굳이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그 사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되물은 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업성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 제도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빵을 굽지 않는 대형 카페가 제과점업으로 등록해 혜택을 받거나, 주차장·주유소 등 가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 공제를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 종료 직후 폐업하거나 차명 운영을 통해 제도를 악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들이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세청이 최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를 조사했더니 44%(11개)가 가업 상속 공제를 남용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개 업체는 빵을 판매하기 보다 음료를 주로 판매했다. 일부 업체는 직접 빵을 굽지 않고 완제품을 사다가 파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 주차장 같은 업종까지 혜택을 받는 현 상황에 대해 "국가 제도의 합리성이 결여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500억대 자산가가 주차장 운영을 통해 편법으로 중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의 제정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김소영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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