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 면직 조치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어제 밤 경기 성남 분당 신길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했고, 그 과정에서 버스,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김 청장은 혈중알코올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김 청장은 지난해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된 뒤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