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28일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위원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지난 정권이 추진한 YTN 매각의 절차적 위법성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로써 YTN 매각이 정상적인 절차와 기준을 벗어나 추진됐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외혹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특히 김건희 씨가 자신의 이력을 취재한 YTN 기자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YTN 인수를 위해 모 종교기관과 주고 받은 메시지로 의혹은 증폭돼 왔다”고 꼬집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법부의 판단으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언론 정책의 본질이 사적 이해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되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어떠한 권력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무너졌던 언론의 독립성, 흔들렸던 공영미디어의 원칙을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YTN 매각 과정의 왜곡과 정치적 개입 정황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