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정보유출 배상 조정안 거부

  • 등록 2025.11.22 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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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분쟁조정위 권고 수용 거부...민사소송 가능성 커져
전체 2300만명 피해자 적용 시 최대 7조원 배상 부담 우려
SKT, “선제적 보상·재발 방지 조치 반영 안 돼 유감” 표명

 

SK텔레콤은 올해 4월 18일에 발생한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SKT는 21일 오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SKT는 이번에 논란이 된 해킹 사고를 올해 4월 18일에 확인했다. 이 해킹은 내부 분석 결과 2021년 8월초에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악성코드는 2022년 2월에 발견됐다. SKT는 올해 4월 22일에 해킹과 관련해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 중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4일에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권고했다. 배상액 산정에는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전화 복제 우려,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KT가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제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지만, 이를 거부했을 때 분쟁조정 신청인들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거쳐야 승소해야만 한다. 피해자 수백명을 대리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조정안이 불성립된 만큼 당연히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KT가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이번에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는 집단분쟁 3267명, 개인 신청 731명 등 3998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약 0.02%에 불과하지만, 이를 전체 피해자 2300만명에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6조9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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