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 230억원 전액 납부

  • 등록 2013.09.04 12:27:45
크게보기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이 4일 국가에 전액 자진 납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150억4천300만원을 노씨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우씨는 이날 오전 계좌 이체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납부했다.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귀속됐다.

지난 2일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대납한 데 이어 재우씨가 이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노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래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납부 문제는 마무리됐다.

미납 추징금 납부는 총액 230억여원을 나눠 내기로 한 노씨와 재우씨, 신씨의 ''3자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