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전국 산후조리원 16곳의 불공정약관 운용 사실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차로 14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시정한 이후 일평균 입실 신생아 수가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이들 업체는 약관을 통해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업무 이외의 질병 등에 대해 본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그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 간주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귀중품 분실 시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의 귀중품이 분실·훼손·도난 됐을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시정했다.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고객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에 비례한 위약금을 산정하고, 사업자가 입실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일정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체병실을 이용할 경우 정산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 비용보다 대체병실의 비용이 낮아 차액이 발생하면 정산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공정위는 산후조리업계의 불공정약관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마련한 뒤 10월 중 보급할 예정이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