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신고제’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

  • 등록 2013.08.21 12: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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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를 제때 신고하지 않은 의사 등 의료인들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라 4월28일까지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13만명에 대해 면허 효력정지 절차를 밟는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 1천910명, 치과의사 523명, 한의사 333명 등 총 2천800여명에게 면허효력 정지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인은 면허신고제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취업상황, 근무 지역, 보수교육 이수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올 4월28일까지 1년간의 신고기간을 두고 취업상황 등을 알리도록 했다.면허 효력정지 대상자라는 사전통지를 받더라도 의견제출서와 의료인 중앙회에서 발급한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면허 효력을 살릴 수 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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