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강남구, 손주 돌보면 月24만원 지급

  • 등록 2013.08.21 12:05:01
크게보기

강남구는 서초구에 이어 오는 9월부터 만 3개월 이상~만 15개월 미만인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시간당 6천원씩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초구는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강남구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2억2300만원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했다.

그러나 손주돌보미 지원금은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구도 중복해 받을 수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 관계자는 “가정양육수당은 아이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손주돌보미 수당은 조부모에게 활동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 중복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남∙서초구는 최근 무상보육 예산 부족으로 정부에서 각각 38억4000만원과 40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손주돌보미 예산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의 적절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