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문 전통시장 주변도로 100여 m 구간 일방통행 추진

  • 등록 2025.07.17 1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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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팔달구, 해당구간 불법 주·정차 및 시민들 통행 문제 동시에 해결
- 지난 7일부터 전격 시행

수원시 팔달구가 팔달문 전통시장 주변 일부 구간에 대해 일방통행 도로를 조성해 불법 주·정차 및 시민들의 통행문제를 해결하는 등  일거양득(一舉兩得)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7일부터 수원지역내 대표 전통시장인 팔달문 주변 일부 도로에 대해 '일방통행' 도로를 조성해 이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일방통행' 도로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은 남수문에서부터 팔달문 고객센터와 공중화장실이 위치한 남쪽 방향으로 100여 m 구간이다.

 

팔달구 허두경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사업은 교통혼잡 해소와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이 어려웠던 양방향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차량정체와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팔달구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양방통행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도와 인도의 높이 차가 거의 없어 한쪽 차도에 불법주정차, 또 한쪽은 낮은 인도 위로 차량이 올라서는 등 사실상 양방향 차량 진행이 어려운 현실이 이어져 왔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도로는 마치 주차장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열악했을뿐만 아니라 인도 위를 걷는 시민들또한 어려움을 겪어 왔던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구는 수원화성과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 도로를 조성해 지난 7일부터 전격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구는 인도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와 차량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구는 앞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일방통행 시행에 앞서 2주동안 집중적으로 홍보활동도 펼쳐 운전자 등 시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렸다

 

이상균 구청장은 “이번 일방통행 조성으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켰다"며"앞으로도 구는 기초질서를 저해하는 관행을 개선시켜 지역상권 활성화에 전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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