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좀약 니조랄 사용중지”

  • 등록 2013.07.30 13: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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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국내 의약전문가들에게 항진균제로 사용하는 ‘케토코나졸’ 경구제의 사용 제한을 권고하는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29일 식약처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케토코나졸 경구제 안전성속보 배포 보고(통보)”라는 안정성 서한을 배포하며 "유럽의약품청(EMA)의 판매중지 권고 및 미식품의약품청(FDA)의 진균감염증 일차치료제 사용금지 조치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 중단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의약품청(EMA)은 이 약품들이 기타 항진균제에 비해 간 손상 위험성 등이 높다고 평가했다.


‘케토코나졸’은 무좀 등을 치료하는 항진균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약을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의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식약처는 국내 의사, 약사들에게 ‘케토코나졸’ 경구제를 진균감염증에 원칙적으로 처방 및 조제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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