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올해 말 일몰 규정 5년 연장으로..."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11.26 16: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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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 분담 위한「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대표발의
일몰규정 연장 통해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하는 금액 지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5일,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관장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위 규정은 ‘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 제정 후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지원 종료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향후 2년 이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일시적으로 약 18%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몰 규정을 5년 연장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법상의 일몰 규정 종료로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약 18% 인상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관장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고 이를 확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성민 기자 dahoon@m-eco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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