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9·7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속도전...공공주택특별법 등 우선 추진

  • 등록 2026.03.18 1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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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야당과 협의 후 우선적으로 소위·상임위 열 것”
김윤덕 “실질적인 시장 안정,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9·7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등을 속도감 있는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18일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민생에 필요한 법안 처리에 공감했다. 이날 국토부는 당정 협의에서 약 30여 건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는데,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이 포함됐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협의가 끝난 뒤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말하며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소위와 상임위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지원법과 법인 택시 기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택시발전법, 건설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의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3구, 용산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과 관련한 입법 속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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