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필리핀산 가리비관자 회수 조치

  • 등록 2020.04.29 14: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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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스코리아 수입‧판매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나온 냉동 가리비 관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29일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오션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에서 카드뮴이 기준치(2.0mg/kg)를 초과해(4.6mg/kg)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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