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 등록 2025.10.31 18: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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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각각 징역 4년, 5년, 6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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