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숙명여고 시험문제' 쌍둥이 딸에 유출한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 등록 2020.03.12 14: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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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인정 필요한 증명 정도, 간접증거 증명력 등에 잘못 없다"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7월 학원가에서 정답 유출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1년 8개월 만에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 결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 2017년도 2학기 중간ㆍ기말고사, 2018년도 1학기 중간·기말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알아낸 뒤 자신과 같은 학교에 다니던 두 딸에게 답안을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답을 미리 알고 시험에 응한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 100등 밖이었던 성적이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수직 상승했다.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현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현씨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과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현씨의 쌍둥이 딸들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던 중 계속 혐의를 부인했고,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갔다. 이후 검찰은 자매를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 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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