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가입자 본인이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이 조회할 필요없이 사이트에 방문하여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서비스는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자동차보험료 과납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 5년간의 계약, 사고내역, 보험가입 경력 등을 확인하여 환급대상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Array